◻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등하교 시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출근 시간대의 붐비는 전철 안에서 한 여성의 뒤에 서게 된 의뢰인은
혼잡함을 틈타 앞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이 즉시 추궁하며 항의하였으나,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내리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약 2개월이 지나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 증거가 없을 것이라 낙관한 의뢰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홀로 수사에 임했으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간 시점이었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전담팀은 사건을 정상화하기 위해 🔷 중요 지점을 빠르게 짚어내며 기소유예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합의 전담팀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즉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담팀의 가이드에 따라 🔷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고,
끈질긴 중재 끝에 🔷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하게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성 기미와 합의 사실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한 결과,
의뢰인은 극적으로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때를 놓쳐 위기에 처할 뻔한 상황이었으나, 전문가의 도움으로 일상을 지켜낸 사례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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