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과 고소인은 채팅을 통해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영상물을 촬영하여 주고받기도 했던 두 사람은 시간이 흘러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우연히 과거에 받은 사진을 보게 된 의뢰인은
장난삼아 해당 사진을 언급하며 고소인의 SNS로 대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를 유포 협박으로 받아들여 즉시 차단하였고,
얼마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 🔷 법리적 분석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했다고 주장했으나,
전담팀은 의뢰인이 🔷 해당 영상물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일절 없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이나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제3자로부터 불법적으로 구입하거나 시청한 것이 아니며,
과거 동의하에 받은 촬영물을 단순히 언급한 것만으로는 소지 및 유포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시흥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의 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 본 사진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자의적으로 전송한 사진이며 ... (중간생략) ... 실제로 피의자가 제3자에게 돈을 주고 구입하여 소지, 시청한 것은 아니다.
○ 피의자는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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