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간상해의 '상해'와 감금의 '물리적 제압' 법리적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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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강간상해의 '상해'와 감금의 '물리적 제압' 법리적 부인♦️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강간상해의 '상해'와 감금의 '물리적 제압' 법리적 부인♦️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4. 11. 20. 22:40경 내연 관계인 피해자 B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온 뒤,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폭행과 강간을 저지르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의자는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안면을 타격한 뒤,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잡아 뜯어 탈의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쇄골 등을 할퀴어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여 강간치상 혐의가 성립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범행 직후인 당일 01:00경부터 오전 08:30경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주거지에 가두어 감금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탈출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제압하고 출입문을 잠가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었는지 여부이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강간 및 감금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피의자와 피해자는 오랜 기간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거나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피해자라고 보기 힘든 태도를 보였습니다. 폭행에 관한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거나 성관계 중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상해 역시 경미하거나 성관계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강간치상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감금 혐의 또한 피해자의 자유를 박탈할 만한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황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귀가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에 가깝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소지 문제 등으로 자발적으로 잔류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단순한 피해 호소가 아닌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지점들을 얼마나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사후 행동, 즉 피의자와 지속적으로 다량의 문자를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점과 고소 경위의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강간상해 및 감금이라는 중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막연한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해의 인과관계 단절과 감금의 물리적 실체 부재를 법리적으로 소명함으로써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성범죄 수사에 있어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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