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지옥철 하차 중 발생한 신체 접촉, '추행의 고의' 없음 입증하여 무혐의♦️
♦️[불송치결정]지옥철 하차 중 발생한 신체 접촉, '추행의 고의' 없음 입증하여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지옥철 하차 중 발생한 신체 접촉, '추행의 고의' 없음 입증하여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지옥철 하차 중 발생한 신체 접촉, '추행의 고의' 없음 입증하여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4. 11. 15. 08:30경, 출근길 승객들로 매우 혼잡한 서울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했습니다. 당시 전동차 내부는 이른바 '지옥철'이라 불릴 만큼 발 디딜 틈 없는 상태였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밀착하여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전동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피의자는 하차하는 인파에 밀려 나가는 척하며 승객들의 흐름을 핑계 삼아 양손을 앞으로 길게 뻗어 피해자의 허리 양옆을 감싸 안듯 움켜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앞사람을 밀어내는 동작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손바닥 전체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밀착시킨 채, 손가락에 힘을 주어 수차례 압박하며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피면 피의사실을 단정하기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당초 '양손으로 허리를 움켜잡았다'는 고소 내용과 달리, 실제 접촉은 피의자의 '왼손'이 피해자의 '왼쪽 허리'에 압력을 가한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극심한 혼잡 속 하차 과정에서 인파에 떠밀려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접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 아닌 두꺼운 코트 위 옆구리라는 점은 통상적인 추행의 양상과 거리가 멉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전날에도 지하철 내 추행을 경험하여 성적 침해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은 출근길의 불가피한 접촉을 추행으로 오인하게 했을 개연성을 뒷받침합니다.

 

피의자는 하차 인파에 밀린 부득이한 신체 접촉이었을 뿐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나, 본 사건은 당시의 밀집도와 접촉 부위, 피해자의 심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신체 접촉'과 '의도적인 추행'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기소 의견으로 접근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범죄사실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행위의 태양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반적인 추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전날 입은 피해로 인해 예민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오인 가능성을 심리학적·상황적 근거로 소명하고, 피의자의 무반응이 범죄의 증거가 아닌 상황의 모호성을 방증한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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