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와 강요죄의 차이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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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협박죄와 강요죄의 차이 이해하기 

이희범 변호사

협박죄 vs 강요죄, 헷갈리면 사건이 뒤집힙니다 단순히 겁을 준 걸까, 상대를 움직이게 만든 걸까

협박죄는 겁을 주는 순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까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인지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문자나 카톡, 전화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신상 털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같은 표현이 맥락상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면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그 자체로 끝나는 사건도 많지만,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면 죄명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요죄는 협박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 때 성립합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겁주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거나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었다, 가게를 접게 만들었다처럼 현실에서 선택과 행동이 꺾인 정황이 있어야 강요죄가 성립 방향으로 갑니다. 실무상 강요죄는 협박의 강도도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향이 있어, 발언의 수위와 반복성, 관계의 우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가장 쉬운 구별법은 결과가 있었는지입니다

협박죄는 해악 고지 자체가 핵심이라 결과가 없어도 성립 가능성이 열립니다. 반면 강요죄는 협박 때문에 실제로 권리행사가 막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요구한 것을 끝내 거절했고 아무 행동 변화가 없었다면 강요미수로 검토될 여지가 생기고, 반대로 상대 요구대로 서명, 송금, 취하, 이전, 퇴거 같은 행동이 있었다면 강요죄로 무게가 실립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는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무엇을 하게 만들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의무 없는 일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계가 중요합니다

강요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이나 계약상 의무가 없는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채무자가 원래 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라 강요죄로 바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회통념을 넘는 해악 고지가 있으면 협박죄로는 충분히 문제 될 수 있고, 정당한 권리행사의 외피를 썼더라도 실제로는 상대의 자유를 꺾는 수준이라면 전체 정황을 놓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말이라도 관계와 상황, 표현 수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합의의 효과도 다릅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있어 합의의 영향력이 큰 편입니다. 반대로 강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어 합의가 곧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요죄에서도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정상으로 작용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술과 증거 정리, 피의자 입장에서는 접근 방식과 사과, 피해 회복의 설계를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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