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동거인 문제, 한 번만 잘못으로인한 주거침입죄란?
전 연인·동거인 문제, 한 번만 잘못으로인한 주거침입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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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동거인 문제, 한 번만 잘못으로인한 주거침입죄란? 

이희범 변호사

인천시 서구에 거주하는 김라미(가명) 씨는 동거하던 연인과 관계가 끝나 집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짐을 일부 남겨둔 상태였고, 김 씨는 더 이상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메시지로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늦은 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고, 김 씨가 놀라 문을 막자 복도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어차피 같이 살던 집이고 내 짐도 있으니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상황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전형적인 갈등 구조입니다.

 

주거침입죄의 핵심은 주거의 평온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죄가 소유권이나 임대차 권리 같은 법률관계보다, 현실에서 누가 그 공간을 점유하며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명의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실제 거주자가 출입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침입은 몰래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담을 넘거나 창문으로 들어가야 침입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을 정상적으로 열고 들어가도 상황에 따라 침입이 됩니다. 판례는 침입을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고, 출입 당시 외형적으로 드러난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평소 출입하던 사람이라도 관계가 끝난 뒤 거부 의사가 드러난 상황에서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연인·전 동거인 사건은 동거 종료 시점이 1번 쟁점입니다

동거 중에는 공동주거권자 논리가 문제될 수 있지만, 동거가 종료되면 더 이상 공동 점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함께 살던 생활이 언제 끊겼는지, 짐을 얼마나 정리했는지, 생활비 분담이 중단되었는지, 관계 종료 의사를 문자나 통화로 명확히 전달했는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말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후 방문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열쇠·비밀번호는 권리가 아니라 흔적일 뿐입니다

열쇠가 아직 손에 있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 권한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바꾸었거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들어간 경우에는 고의가 더 강하게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전 연인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장면은 나는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믿고 문을 여는 순간이고, 그 순간부터 형사절차가 시작되기 쉽습니다.

 

내 물건을 가지러 간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목적 자체가 이해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 회수는 연락으로 약속을 잡거나, 제3자를 동행하거나, 필요하면 경찰의 현장 동행을 요청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인도청구 등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지, 직접 들어가 해결하면 오히려 형사사건으로 번집니다.

 

복도·계단에서 멈춰도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에 부속된 공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단순히 문 앞에서 기다렸을 뿐이라고 해도 사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 방문, 야간 방문,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정황이 결합되면 주거침입뿐 아니라 스토킹 이슈로 연결될 위험도 커집니다. 전 연인 분쟁은 감정이 개입되기 쉬워서,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 죄명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라면 먼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게 중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연락하지 말고 방문하지 말라는 의사를 문자 등으로 분명히 남기고, 비밀번호 변경, 도어락 교체, CCTV 확보 같은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방문이 반복되면 통화기록, 문자, CCTV 등 증거를 모아 신고나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명확한 경계를 만들지 못하면 상대는 허락받았다고 주장하고, 사건은 길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는 게 최선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방문과 연락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 물건이 있어도 약속을 잡아 공개된 방식으로 수거해야 하고, 대화가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한 연락처럼 충돌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초기에 진술이 사건을 좌우하므로, 감정적 해명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인이 먼저입니다.

 

주거침입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전 연인·전 동거인 사이의 주거침입 사건은 과거 관계를 근거로 출입을 정당화하려다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은 지금 그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이 평온을 침해받았는지, 그리고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도 출입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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