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실수인 줄 알았던 장애인주차표지,당신을 '전과자'로 만들지도
단순실수인 줄 알았던 장애인주차표지,당신을 '전과자'로 만들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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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실수인 줄 알았던 장애인주차표지,당신을 '전과자'로 만들지도 

이희범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조력자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중 하나가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건입니다. 예전에는 과태료 정도로 끝날 거라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주차 위반 과태료를 내는 수준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 "가족 건데 어때요?"... 이게 왜 범죄가 될까요?

장애인 주차표지는 본인이 발급받아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 가족이 장애인이라 적법하게 발급받았지만, 주소지가 달라진 경우

  • 안타깝게도 장애인 가족이 사망한 이후에도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착한 경우

  • 과거엔 적법했으나 현재는 효력이 상실된 표지를 그대로 둔 경우

이런 상태로 마트나 백화점,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했다가 앱(안전신문고 등)이나 일명 '주차 파파라치'에 의해 신고를 당하면 형법 제229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2. '부정행사'와 '위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표지의 유효기간이나 번호를 직접 수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 공문서부정행사죄: 남의 표지나 효력 없는 표지를 그대로 쓴 경우

  • 공문서위조죄: 표지의 숫자나 내용을 직접 고친 경우

특히 공문서위조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는 '중범죄'입니다.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3.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가혹합니다

최근 준법의식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매우 활발합니다. 물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존재하는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아는 가족분들이기에, 공공질서와 사회적 배려를 먼저 생각했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단 1회의 실수, 혹은 법을 잘 몰라 발생한 일로 평생 '전과'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의 대응이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분을 상담하고 변호하며, 억울하거나 참작할 사정이 있는 분들을 '기소유예'로 구제해 드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4. 변호사가 돕겠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 위반 행위가 1~2회에 그친 초범인 경우

  • 고의성이 낮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우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으로 제대로 대응하는 경우

이미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며 반성하되,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십시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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