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진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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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 진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 

한승미 변호사

"올해는 이 지긋지긋한 혼인 생활을 정리하려고요"

다들 설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것을 지키지 못해 설날이 지난 이후 다시 시작해보자고 힘을 내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평소 심각한 가정불화로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생각한 이혼 절차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분께서 이 글을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협의이혼은 부부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이후,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을 신고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배우자와 금전적인 부분 혹은 미성년 자녀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선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배우자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한다면,

아래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위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법률 대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진단받은 이후,

배우자에게 보낼 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간단히 심사하고 우체국으로 소장을 보내,

배우자는 원고가 작성한 소장을 등기 우편의 형태로 수령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 것을 '송달'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에게 소장이 원만히 송달되지 않는다면,

휴일 및 야간에 송달하거나 친족에게 송달하는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장을 수령한 배우자는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본인의 의견을 30일 이내에 답변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후부터는 아래 그림처럼 이혼소송 절차가 사안마다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치열한 다툼을 하기 전에 '조정'으로 원만히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조정이혼 절차"

이혼소송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법원은 첫 기일을 조정기일로 지정하겠으나,

만약 당사자가 조정신청서가 아닌 바로 소장으로 접수하여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소송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조정 기일에 양측 대리인은 출석하여 서로의 의견을 밝히며 절충점을 찾아봅니다.

단 한 번의 조정기일로 합의점을 도출할 수도 있고,

약간의 논의가 더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완전히 이뤄졌다면,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이 성립된 순간 혼인은 해소되며,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이 결렬되어 진행되는 변론 절차"

단, 조정이 성립될 여지가 애당초 전혀 없는 상황 또는 조정기일을 충분히 진행하였음에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 및 증거 관계를 진술하는 절차인 '변론'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변론기일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인용되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데요.

배우자를 설득하여 부부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조정과 달리,

변론에서는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들을 살펴본 뒤 내리는 판사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론기일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 많은 방청객이나 판사님 앞에서 각자의 변호사가 열변을 토하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보는 장면과 달리, 이혼 사건에서의 변론기일은 기일을 앞두고 서로의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을 가지고 판사님과 양쪽 대리인이 서로의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변론기일 전 제출하는 서면 즉, 준비서면 작성이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변론기일 역시 1회만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여러 차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변론기일을 통해 확인한 각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선고기일에 판결하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누군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판결 내용대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가사 조사와 부부 상담도 성실히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장이 송달된 이후 법원은 이혼소송의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전,

가사 조사부부 상담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하는 상황도 자주 있습니다.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은 재판부가 서로가 서면상으로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혼인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서 법원이 임명한 조사관을 통해 양쪽의 견해를 정리해 보고자 진행하는 것인데요.

가사 조사관이 재판부에 전하는 조사 보고서의 내용이 재판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러므로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은 최대한 성실히 받되,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진술들은 삼가고, 유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절차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을 법적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진행하기가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망설이지 말고,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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