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가출한 남편 상대로 공시송달 통해 이혼 성립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가출한 남편 상대로 공시송달 통해 이혼 성립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가출한 남편 상대로 공시송달 통해 이혼 성립 

한승미 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성립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약 2년간 연애하였고,
혼전 임신을 하였는데,
아이를 지우자는 남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출산하여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었으나,
남편이 용서를 구하며 의뢰인과 자녀에게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하였기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은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였고,
급기야 혼인 생활을 시작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단으로 가출하여,
5년 동안 연락을 끊은 채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남편이 오랜 기간 연락 두절되었고,
소송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공시 송달 절차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초본 상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는 한편,
야간, 휴일 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법원을 통해 친족의 초본까지 발급하여 공시 송달을 통해 조속히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
별거 기간에 남편이 의뢰인께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와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예상대로 남편은 소송 중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아 사건은 공시 송달로 종결되었고,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 3,000만 원을 전부 인용하였고,
장래 양육비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승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