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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통해 조정이혼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승미 변호사

"언제까지 불편하게 살아야 하나요?"

장난으로 시작했던 말이 내 의도와 다르게 다툼의 씨앗이 되어,

대화가 단절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는 부부를 종종 봅니다.

냉각된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여러 이유로 스트레스가 많아진 요즘이기에 서로 인내하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조정 이혼을 통해 정리하고자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을 위해 16년간 이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이혼소송변호사로서,

조정 이혼에 관한 궁금증에 관해 답해드리고자 합니다.

"협의 이혼과 조정 이혼의 차이?"

협의 이혼과 조정 이혼의 차이에 관해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 이혼과 조정 이혼은 큰 틀에서 부부가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야만 성립한다는 것에만 공통점이 있을 뿐 절차와 효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부여한 숙려기간을 거친 이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서를 교부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은 이혼소송변호사의 개입 없이 이혼 당사자가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조정 이혼은 재판상 이혼 절차로 부부는 각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기에,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쪽이 원하는 바를 조정 신청서에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접수하고,

조정 신청서를 받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지정해 준 조정 기일에 양측이 출석하여,

각자 이혼 및 세부 쟁점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합의가 되었는데도 조정 이혼하는 이유는?"

위와 같은 이유로 배우자와 합의를 다 마쳤다고 하여도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에,

상대방과 직접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조정 이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합의점을 도출하였음에도 조정 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부가 합의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정 이혼을 통해 조정 조서로 남긴 내용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이혼 당시 배우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재산, 양육비 등을 이혼 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조정 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필수적으로 숙려기간 3개월을 거쳐야 하는 협의 이혼과 달리,

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조정 이혼은 숙려기간이 필수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에,

법원이 조정 기일만 서둘러 잡아준다면 협의 이혼보다 다만 며칠이라도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조정 이혼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혼소송변호사를 찾는 대부분의 부부는 상대방과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이혼은 재판상 이혼 절차이기에,

배우자와 금전, 자녀 문제 등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다면,

재판상 이혼인 조정 이혼부터 사건을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께서 본인의 이혼 사건이 드라마에서 보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져,

소위 진흙탕 싸움이 될지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정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이혼 사건에서도 배우자와 법적인 다툼을 크게 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견해 차이가 크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조롭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으니,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록 행복하지 않았던 혼인 생활이었기에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배우자와 마지막까지 서로 날을 세우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정 이혼은 상대방과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정확히 도출하지 못한 합의점을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찾아보고,

원만히 이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합의한 내용을 정확히 조정 조서로 남김으로써 이혼 후 추가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기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도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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