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판례로 알아보는 군 가혹행위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실제판례로 알아보는 군 가혹행위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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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군형법

실제판례로 알아보는 군 가혹행위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김병국 변호사

이 법률가이드로 알 수 있는 내용🔎

  1. 가혹행위 종류

  2. 가혹행위 성립요건·처벌수위

  3. 가혹행위 실제 판례

들어가며, 현재 급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미콜(02-7337-1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가혹행위 종류

  1. 기수열외
    -기수에서 제외 시킨 다는 것으로, 어떠한 조직이나 집단 사이에서 특정 인물은 선임 또는 후임취극해주지 않는것을 의미합니다. 군내 전우애를 심히 무너뜨리고 안보를 해치는 행위 입니다.

  2. 내리갈굼
    - 당사자를 직접 혼내기보다 당사자의 주변인물을 꾀어내 혼내고 괴롭히는 방식입니다.

  3. 각종 성군기 위반
    -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성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일체를 뜻합니다.

  4. 지휘방해
    - 이 경우 일반 사병이 아닌 하사 이상의 장교계급에서 곧 잘 생기는 가혹행위 이며, "이제부터 재 명령 따르지마" 라는 식으로 시작합니다.

  5. 집합
    - 흔히 '니 위 내 아래 집합' 이라는 형식으로 시작하며, 당사자를 포함하여 당사자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 가혹행위를 하는것으로 그 피해가 매쿠 큰 편에 속합니다.

그 외로도, 담배빵·PX결제·암기강요·삼단논법·악기바리·수면방해·도포말이(전역빵)·욕설·폭행등이 있습니다.


2. 가혹행위 성립요건·처벌수위

가. 처벌수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1.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가해자가 제대했다면?

A. 관련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EX : 폭행 = 폭행죄 / 폭언 = 모욕죄 등)

나. 성립요건

가혹행위란 ①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②육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③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합니다.

  • 국방부훈령 제226조 제4호 나목 참조

요지는 비정상적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가혹행위 실제판례

가. 가혹행위로 인정된 판례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고합19 판
    -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드러누워 죽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고, 계속하여 위 샤워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바닥에 6회에 걸쳐 드러누워 죽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한 후 샤워기로 피해자에게 찬물을 뿌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고등군사법원 2008. 02. 19선고 2007노249 판결
    - 피해자가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훈계 및 피해자를 비롯한 중대원들에 대한 교육 및 사고예방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30분간 “엎드려 뻗쳐”를 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다.

  3. 대법원 1985. 04. 09선고 85도75 판결
    - 육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수심이나 피교육생들의 수영가능여부 등을 확인함이 없이 전투화와 전투복을 착용한 채 제방으로부터 25미터 떨어진 저수지내 수심 2미터가 넘는 수심표시기까지 갔다 오도록 함으로써 피교육생중 2명을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이는 훈계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소정의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나. 가혹행위를 부정한 판례

  1. 대법원 2008. 05. 29선고 2008도2222 판결
    - 육군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들의 젖꼭지 등 특정 신체부위를 비틀거나 때린 사안에서, 장소의 공개성, 범행시각,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85. 05. 14선고 84도1045 판결
    - 정의 직권남용이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정당한 한도를 넘어 그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직권을 가지지 않는 자의 행위 또는 자기의 직권과 관계 업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당직대의 조장이 당직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와 하급자에게 다른 이유로 기합을 준 행위는 당직조장으로서의 어떤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사적 제재에 불과하다.


군대 내 가혹행위는 상명하복의 구조와 폐쇄적 조직 특성상, 지휘관·선임 등의 지위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나 침묵과 인내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군형사 절차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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