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 가이드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조건만남 처벌규칙
☑️조건만남이 파생하는 문제점
☑️조건만남과 같은 성매매범죄 성립 기준
☑️조건만남 적발 가능성
☑️삽입이 이루어 지지않는 행위도 처벌될까?(속칭 : 간단만남)
1. 조건만남 처벌규칙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판매자가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받는 미성년자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성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년으로 속여 조건만남이 이루어진 경우
성 구매자는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규칙에 따라 처벌을 받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이라고 속인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혐의부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등 확인 의무를 적절히 하지 못하였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조건만남이 파생하는 문제점
조건만남은 숙박시설·공공장소·자택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위법 영역에 놓여 있고, 사회질서 및 건전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폐 성향은 수사 지연이나 사실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협박·공갈·사기·성범죄 등 2차·3차 범죄로 확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들 입니다.
3. 조건만남과 같은 성매매범죄 성립 기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 수수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성행위를 하면 처벌 받습니다.
즉, ①성적 행위가 이루어 졌는가 ②대가가 있는가 ③성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는가가
주요 성립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는 데이트 알바의 경우 성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기에 처벌하지 못하며,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났지만 금품 수수등 대가가 형성되지 않고 실제로 성행위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기에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4. 조건만남 적발 가능성
간혹 익명성을 기대하고, VPN등 우회 어플을 통하여 일련의 성매수 과정을 겪었다고 하여 처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용을 막기위해 실명확인을 거치고, IP는 서버에 저장되며 계좌이체 내역이 남고, 현금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ATM기기 이용 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전수조사나 포렌식 작업등 기술적 수사기법도 충분히 동원 될 수 있으므로 완전범죄를 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간혹 성매매를 한 현장을 덮치지 않았다면 절대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여담도 있으나 현장적발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합리적 증언이나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유죄판결이 곧 잘 나오는 편입니다.
5.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할까?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구매자 또는 판매자 중 어느 한쪽이 성기를 드러내거나·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거나등 모두 성매매의 일종이기 때문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은 장소를 따지지 않고 매수자 매매자 알선자 모두 처벌받는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다양한 2차 3차 범죄와 경합될 수 있으니 현재 조건만남으로 처벌위기에 놓여져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대응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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