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물론 양측 가족에게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경우, 사건 이후에도 불안·우울·대인기피 등 심리적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성인이 된 이후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형성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학교폭력 발생시 비법적인 조치
반대로 법적인 조치는?
가해학생 처벌·합의금 수준
실제 판례
1. 학교폭력 발생시 비법적인 조치
상해나 지속적 괴롭힘, 명백한 트라우마로 평가될 수준이 아니라 일시적인 말다툼이나 감정 충돌에 그친 사안이라면, 곧바로 분쟁 절차나 법적 조치로 진행하는 것이 항상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통한 사실 확인
당사자 간 직접 대화 또는 보호자 동석 하의 조정
명확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필요 시 학교 차원의 생활지도 조치
분쟁이 초기 단계에서 정리된다면, 불필요한 갈등의 확대를 방지하고 학생 간 관계 회복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중재 아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고, 상호 오해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관계가 개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가 반복되거나 위협·강요·폭행 등으로 발전하는 정황이 있다면 그 즉시 학교 절차 또는 법적 보호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반대로 법적 조치는?
지속적인 따돌림, 반복적 폭행·상해, 금품갈취, 협박, 성적 괴롭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장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더 이상 내부적 화해만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공식 절차를 통한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Ⅰ. 학교 내 절차 진행
담임교사·교육부에 민원을 접수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요청 후 긴급분리조치나 접근금지, 특별교육 이수등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벌류 제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Ⅱ. 형사 절차 병행 가능성
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할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형사고소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범주는 폭행,상해,협박,갈취,사기,성관련 법률등이 있습니다.
Ⅲ. 민사상 손해배상
만약 자녀가 병원을 다녀야 하거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생긴 경우 가해학생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인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등에 의거합니다.
3. 가해학생 처벌·합의금 수준
교내 대책위가 열린 경우동법 제17조 1항 및 2항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사과로 시작하는 1호 처분부터 퇴학까지 할 수 있는 10호 처분까지 처벌 수위가 다양합니다. 관련 법조항 확인
합의금의 경우 사안이 중하여 민형사상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 해당 죄목이 구성하는 각벌칙 수위 또는 산정된 법적근거가 있는 위자료 액수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최저 수십 ~ 최대 수천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제판례
Ⅰ. 동급생간 신체접촉행위가 성폭력을 구성하는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피고 1의 이 사건 제1차 신체접촉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성폭력)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 1은 가해자로서, 피고 2, 피고 3은 관리·감독자로서 공동하여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Ⅱ.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자퇴이후 외상후 장애가 느껴 조현병을 진단받은 경우 가해학생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인천지법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
집단괴롭힘이 甲에게 학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의 집단괴롭힘과 甲의 조현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당시 15세 남짓의 고등학생들로서 책임능력이 있었던 乙 등은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변별력이 부족한 乙 등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乙 등의 집단괴롭힘 행위를 방치한 乙 등의 부모들도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Ⅲ. 교내에서 학생이 놀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어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현저히 부당한 심리 결과를 행하기 한 경우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청주지법 2021구합51992)
설령 이 사건 각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학 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의 인격권 등 사익이 훨씬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 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마치며,
학교폭력 피해는 단순한 성장 과정의 갈등으로 치부될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대응과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정리와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자녀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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