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연체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전부 승소
차임 연체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전부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차임 연체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전부 승소 

이은수 변호사

건물인도 등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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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부산 소재 5층 규모 상가건물을 소유한 법인으로, 건물 내 50㎡ 규모의 점포를 임차인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조건은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5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불과 수 개월 만인 2022년 2월부터 차임을 제때 납부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의 연체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의 반복적 차임 연체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어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은 점포를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면서 2023년 11월 이후에는 차임 자체를 완전히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점포 인도와 미지급 부당이득의 회수를 위해 이은수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정확한 진단과 전략 수립

이 사건에서 상대방 임차인은 두 가지 방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해지 통보 당시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지 않아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같은 층 공용복도에 있던 화장실을 의뢰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 자신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점포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해지의 효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상가임대차에서의 해지 요건이란?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체액이 정확히 3기에 달하는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은수 변호사는 이러한 쟁점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① 연체 내역의 정밀 분석으로 3기 연체 충족 입증: 임차인의 입출금 내역과 연체 이력을 월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해지 통보 시점인 2023년 3월 기준으로 연체액이 3기분의 차임에 달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간헐적으로 일부 금액을 납부한 사실은 있었으나, 누적 연체액이 3기분에 해당함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 ② 화장실 사용 불가 주장에 대한 반박: 임차인이 주장하는 화장실 이용 제한은 공용복도에 설치된 부수적 시설에 관한 것일 뿐, 임차 점포 자체의 사용·수익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님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실제로 점포를 계속 점유하며 종전과 유사하게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여, 차임 지급 의무 면제 주장이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 ③ 이중 안전장치로서의 예비적 해지 주장: 만약 최초 해지 통보의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임차인이 2023년 11월 이후 차임을 완전히 미지급한 사실에 기하여 소송 과정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재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론: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전부 승소

법원은 이은수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2023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유로 발송한 내용증명이 도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위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2023년 11월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송 과정에서의 해지 통보로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부가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화장실 사용 불가 항변에 대하여, 법원은 "공용복도에 설치된 화장실의 사용 여부가 임차 점포의 사용·수익에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이를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차인에게 점포 인도 및 인도 완료 시까지 월 605,000원(차임 + 관리비)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면서 각종 항변으로 점포 반환을 거부하던 임차인을 상대로, 연체 내역의 정밀 분석과 이중 해지 전략, 그리고 상대방 항변에 대한 체계적 반박을 통해 건물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모두 관철시킨 사례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받은 이은수 변호사의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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