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인정 못 받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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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인정 못 받는다고?! 🧑‍⚖️ 

진동환 변호사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종종 접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유책배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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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들으면 ‘잘못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법적 의미는 훨씬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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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에 직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의 법적 의미와 사유

‘유책’이란 말 그대로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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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성격이 안 맞거나 일시적인 다툼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심각한 사유를 제공한 쪽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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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한 행위: 지속적인 외도 및 부정행위

  • 악의적 유기: 장기간의 가출, 고의적 연락 두절, 생활비 미지급

  •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모 등)에 대한 폭언 및 폭행

  • 기타 사유: 3년 이상 생사 불명 혹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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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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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판례는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일부 허용하는 '파탄주의'적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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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대방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로 거부하는 경우

  2. 이미 수십 년간 별거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

  3. 혼인 관계를 강제로 유지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가혹한 고통이 되는 경우

가장 큰 오해: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못 받는다?"

상담 시 가장 많이 듣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입니다.

  1. 위자료
    • 혼인 파탄의 책임 (잘못)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 유책배우자가 지급해야 함

  2. 재산분할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 및 분배
    • 유책 사유와 상관 없이 기여도에 따라 배분

즉,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 가사노동, 경제활동 등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만큼의 재산권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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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책 정도가 너무 심해 재산 형성 과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기여도 산정 시 간접적인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 '진동환 변호사'인가?

유책 여부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주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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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잘못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실제 재산분할 수치에 어떤 논리로 연결되느냐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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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법대 출신: 복잡한 기여도 산정과 법리 해석에 있어 압도적인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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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 없는 1:1 상담: 대형 로펌처럼 이름만 내걸고 상담은 직원이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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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이 인증한 전문성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의 유기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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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사무소 W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억울하게 손해 보지 않도록 법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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