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인정 못 받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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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인정 못 받는다고?! 🧑‍⚖️ 

진동환 변호사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종종 접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유책배우자’입니다.

얼핏 들으면 ‘잘못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법적 의미는 훨씬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에 직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의 법적 의미와 사유

‘유책’이란 말 그대로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안 맞거나 일시적인 다툼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심각한 사유를 제공한 쪽을 의미합니다.

  • 부정한 행위: 지속적인 외도 및 부정행위

  • 악의적 유기: 장기간의 가출, 고의적 연락 두절, 생활비 미지급

  •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모 등)에 대한 폭언 및 폭행

  • 기타 사유: 3년 이상 생사 불명 혹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일부 허용하는 '파탄주의'적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1. 상대방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로 거부하는 경우

  2. 이미 수십 년간 별거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

  3. 혼인 관계를 강제로 유지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가혹한 고통이 되는 경우

가장 큰 오해: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못 받는다?"

상담 시 가장 많이 듣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입니다.

  1. 위자료
    • 혼인 파탄의 책임 (잘못)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 유책배우자가 지급해야 함

  2. 재산분할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 및 분배
    • 유책 사유와 상관 없이 기여도에 따라 배분

즉,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 가사노동, 경제활동 등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만큼의 재산권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 정도가 너무 심해 재산 형성 과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기여도 산정 시 간접적인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 '진동환 변호사'인가?

유책 여부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주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잘못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실제 재산분할 수치에 어떤 논리로 연결되느냐가 핵심입니다.

  • 서울대 법대 출신: 복잡한 기여도 산정과 법리 해석에 있어 압도적인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 사무장 없는 1:1 상담: 대형 로펌처럼 이름만 내걸고 상담은 직원이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책임집니다.

  • 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이 인증한 전문성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의 유기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유책 배우자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사무소 W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억울하게 손해 보지 않도록 법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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