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수치가 0.242%로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정차되어 있던 앞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에게 전치3주의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즉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전치3주나 다친 관계로 선처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경찰조사 후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조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님은 음주수치가 0.242%로 매우 높고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사안임에도 약식기소로 선처해 주셨고, 구약식된 이후에도 한번 더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판사님이 직권으로 구공판에 회부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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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
![[구약식]0.242% 음주운전 교통사고/피해자 전치3주 교특치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6c8d64c1b0b5924b05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