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시효, 부정행위 알았어도 시효 안 끝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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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시효, 부정행위 알았어도 시효 안 끝날 수 있다 

이상호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시효, 언제부터 3년인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해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 A와 제3자(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2017년경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원고는 A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A와 상간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소송 진행 중 원고와 A 사이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였습니다.

원심은
“2017년에 부정행위를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제3자(상간자)도 배우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가
②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의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③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다른가

특히 시효의 기산점(언제부터 3년을 계산할 것인가)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요지

① 상간자의 책임

대법원은 기존 판례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간자 역시 원칙적으로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


②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성격

대법원은 중요한 구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이 둘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는
개별 부정행위를 따로 떼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전체 경과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것

이라고 보았습니다.


③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가 아니라,
실제로 이혼이 성립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4.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7년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할 수 없고,
이혼이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5. 실무 분석 –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 구조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부정행위 위자료인지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인지

에 따라

  • 시효 기산점

  • 입증 범위

  • 손해 평가 방식

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났으니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6. 대응 방향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는 다음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단순 불법행위 위자료인지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인지

  • 혼인 파탄 시점이 언제인지

  • 이혼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청구 구조에 따라 시효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적 구성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 판례입니다.

부정행위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라면 이혼 성립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분쟁은 감정적 갈등이 크지만,
결국은 청구 구조와 법적 구성의 문제입니다.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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