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증거 못 구해 패소? 이제는 바뀝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1. 사건 개요 – 증거 확보 구조의 변화
최근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술 탈취·하도급 기술 유용 분쟁에서 중소기업은
핵심 증거가 상대방 기업 내부에 있어
입증조차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가가 상대방 사업장에 직접 출입해
자료 열람
자료 복사
장치 작동
계측·실험
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보완이 아니라,
입증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도 변화로 평가됩니다.
2. 법적 쟁점 – 무엇이 달라졌나
①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서류 제출 명령을 넘어
실제 기술 장비 작동·실험까지 허용된다는 점에서
기존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② 자료제출명령·보전명령의 실효성 강화
법원이 증거 제출을 명령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원은 해당 사실을 불리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증거를 안 내면 그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강력한 압박 구조가 마련된 것입니다.
③ 입증 책임 구조의 변화
기존에는 피해 기업이
모든 증거를 스스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대방이 증거를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폐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3. 실무 분석 – 기술 분쟁의 판도가 바뀐다
이번 제도는 상생협력법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향후
민사소송법
특허법
하도급법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기술자료 분쟁, 특허 침해 분쟁,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증거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 간 분쟁뿐 아니라
해외 특허권자, 다국적 기업과의 기술 분쟁에서도
전략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향 – 기업 내부 시스템 점검이 우선
이번 제도는 단순히 “피해 기업 보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기업이 대비해야 할 구조 변화입니다.
✔ 기술자료 관리 체계 점검
기술자료 수령·보관·활용 기록 체계화
문서·이메일·접속기록 관리
✔ 접근 통제 및 승인 절차 강화
내부 승인 프로세스 명확화
자료 접근 로그 관리
✔ 사업 양도·위탁 구조 재점검
기술 이전 시 계약서 정비
NDA 및 보안 조항 강화
이제는
“언제든 법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업무를 설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5. 정리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는
기술 분쟁의 입증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증거를 보유한 기업이
절차를 무시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문서·기술자료 관리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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