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준강간, 법적 움직임으로 무죄 증명한 사례
미성년자준강간, 법적 움직임으로 무죄 증명한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준강간, 법적 움직임으로 무죄 증명한 사례 

김승선 변호사

무죄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전문직 취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로부터 술자리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시간을 보낼 생각뿐이었던 의뢰인은 흔쾌히 약속을 잡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처음 보는 여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등 어울리던 중,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한 여성과 따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느낀 두 사람은 일행과 떨어져 인근 숙소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간 줄 알았던 그날의 일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과 그 부모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실제로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채 안일하게 경찰 수사에 임했고, 담당 수사관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착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대응 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막연히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의뢰인은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사건이 구공판으로 진행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미성년자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무거운 처벌이 예정된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사건은 매우 위중한 단계에 이른 상태였지만, 김승선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CCTV 영상 역시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하며 철저한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특히 준강간 혐의는 그 특성상 방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탓에 정리해야 할 쟁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와 성범죄 전담팀쟁점들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갔고,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행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보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신빙성 높은 의견을 제시한 결과,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지인들을 만나러 갔다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중략)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이 사건 식당 및 호텔의 각 CCTV영상, 이 사건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중략)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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