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인회, 강제추행 치상 무죄로 해결한 사례
연예인 사인회, 강제추행 치상 무죄로 해결한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연예인 사인회, 강제추행 치상 무죄로 해결한 사례 

김승선 변호사

무죄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한 연예인의 사인회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그 모습을 즐기던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행사 진행 요원들과 시스템 때문에 점점 불편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 진행요원의 무례한 언행과 행동으로 의뢰인은 화가 나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여성 진행요원은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의뢰인은 그 여성을 붙잡고 계속 따졌고, 그 과정에서 여성 진행요원이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당시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대응했으며, 실제로 성적 목적의 추행은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사건이 자연스럽게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은 결국 구공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오판한 의뢰인은, 이때서야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실제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촉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상식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수사기관에 강하게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허술하게 사건을 대응하던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무려 5년 이상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만으로는 사건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하기 어려웠기에,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검토 결과, 피해자의 주장은 직접적인 추행 장면이 아닌, 다툼 중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근거로 검찰이 혐의를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의뢰인의 진술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고소인의 진술에서 발견되는 허점을 법리적 논리로 철저히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장소가 많은 인원이 있는 곳이었고,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며,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몇 차례 공판이 진행된 끝에 고소인이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고, 김승선 변호사와 감명의 송무팀이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 확률은 약 1%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은 확실한 사건에 대해 기소하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설프거나 미흡한 대응이 아닌, 명확하고 전문적인 전략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김승선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성범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


피고인은 0000.00.00. 00:00경 00000에 위치한 0000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직원인 방ㅇㅇ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방ㅇㅇ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방ㅇㅇ이 말다툼을 하다가 방ㅇㅇ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붙잡은 사실이 있을 뿐, 추행할 의사를 가지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 방ㅇㅇ이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 경우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중략)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중략)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ㅇㅇ을 추행하였다거나 바닥에 쓰러뜨려 상해를 입히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방ㅇㅇ을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방ㅇㅇ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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