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에 대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규정 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스타트업 대표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표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경우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또는 산전, 산후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기간에 해고한 경우
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한 경우(누구든지)
2. 대표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였는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 연장은 가능)
나. 임금을 통화로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 도급사업에 따른 임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및 건설업에서 직상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 및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
사. 여성과 18세 미만인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는 경우 (다만,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
3. 대표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을 때 거부한 경우 (단,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시간 변경은 가능)
나.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이전에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예외사유 있음)
라.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한 경우
마. 당사자간 합의를 한 경우 1주간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주지 않은 경우
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경우
아.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및 ②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③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급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및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자. 취직인허증이 없는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하게 한 경우
차.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단,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카.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시킨 경우 및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킨 경우
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킨 경우
파.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하였는데도 주지 않은 경우
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너. 휴업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더. 장해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러. 유족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머. 업무상 사망한 경우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버. 근로자가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서. 고용부장관이 근로시간 연장이 부적당하고 인정하여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 휴일을 줄 것을 명령하였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4. 대표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가.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대표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6. 대표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가.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거나,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1주일 당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을 명시 하지 않은 경우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1주일 당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마.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하는 것을 위반하거나,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바. 도급 근로자에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사. 1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연장하였을 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아.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한 경우 및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자. 여성근로자가 월1일의 생리휴가를 청구하였는데 주지 않은 경우
차.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카.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파.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경우
하.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風紀)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
(거. 근로감독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7. 대표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가.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 때
나. 법령요지등의 게시를 하지 않았을 때
다. 사용증명서를 내주지 않았을 때
라.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마. 임금, 가족수당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때
사.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였을 때
아.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한 경우
차.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카.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이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여 장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장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위 내용은 법 조문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며, 정확한 적용을 위하여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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