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근로기준법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스타트업 대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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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로기준법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스타트업 대표 매뉴얼 

박래형 변호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에 대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규정 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스타트업 대표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표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또는 산전, 산후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기간에 해고한 경우
.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한 경우(누구든지)
 
2. 대표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였는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 연장은 가능)
. 임금을 통화로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도급사업에 따른 임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및 건설업에서 직상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 및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
. 여성과 18세 미만인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는 경우 (다만,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
 
3. 대표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근로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을 때 거부한 경우 (,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시간 변경은 가능)
.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로자를 해고하기 이전에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예외사유 있음)
.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한 경우
. 당사자간 합의를 한 경우 1주간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주지 않은 경우
.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경우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및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급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및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 취직인허증이 없는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하게 한 경우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시킨 경우 및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킨 경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킨 경우
.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1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하였는데도 주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 휴업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장해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유족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업무상 사망한 경우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고용부장관이 근로시간 연장이 부적당하고 인정하여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 휴일을 줄 것을 명령하였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4. 대표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대표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6. 대표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거나,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 임금, 소정근로시간, 1주일 당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을 명시 하지 않은 경우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1주일 당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하는 것을 위반하거나,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도급 근로자에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 1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연장하였을 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한 경우 및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여성근로자가 월1일의 생리휴가를 청구하였는데 주지 않은 경우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경우
.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風紀)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
(. 근로감독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7. 대표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 때
. 법령요지등의 게시를 하지 않았을 때
. 사용증명서를 내주지 않았을 때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 임금, 가족수당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때
.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였을 때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한 경우
.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이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여 장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장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위 내용은 법 조문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며, 정확한 적용을 위하여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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