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아청물 소지,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 위기 벗어난 사례
직장인 아청물 소지,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 위기 벗어난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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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아청물 소지,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 위기 벗어난 사례 

김승선 변호사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한 직장인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순간, 갑자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위해 의뢰인의 집을 방문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의뢰인은 다량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파악한 수사기관이 집을 급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머리를 세게 맞은 듯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큰 좌절감을 느꼈고, 가족들 역시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하루가 되어버리고, 가장 피하고 싶었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압수된 컴퓨터와 외장하드 등 저장장치에서는 상당량의 성착취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크게 흔들린 상태였지만, 의뢰인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성범죄 전문 로펌과 상담하며 다양한 성공 사례를 꼼꼼히 확인한 끝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신뢰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해도, 그냥 야동 몇 개 모아둔 정도로 큰 처벌을 받겠어?”


혹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청물은 구매, 소지, 시청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사실상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받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상당 기간 동안 다량의 아청물을 모아 소지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영상과 사진의 제목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료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자료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점을 알 수 있었기에,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아청물 혐의 대응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 수 있었기에, 첫 경찰 조사부터 체계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양형 자료도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사건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가 거의 불가능했기에, 이러한 양형 자료의 중요성은 더욱 컸습니다.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다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사건은 결국 공판 단계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형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했고,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피고인은 0000. 00. 00. 경부터 0000. 00. 00.경까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0000’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거나 다운로드 받은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해당 영상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영상물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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