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치밀한 전략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치밀한 전략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치밀한 전략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신민수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현역 군인이었던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후임병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이었던 의뢰인은 당시 분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갔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팔다리를 올리거나 배를 간지럽히는 등의 행동은 친밀감의 표시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는 신체 접촉을 일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였고, 군 생활이 끝남과 동시에 사건도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역 후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재조사 연락을 받게 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찾으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수집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줄곧 "추행의 의도가 없는 장난이었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전담팀이 객관적으로 파악한 정황은 상대방이 충분히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전담팀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 🔹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즉각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전담팀은 의뢰인이 🔹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를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현역병인 관계로 합의 진행에 난항이 있었으나,

본 법인만의 노하우를 동원해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의 조력을 다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안은 사안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성폭력사범 교육을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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