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대하던 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고생하는 의뢰인을 번화가로 데려가 술자리를 마련해주었고, 지인 여성까지 불러 일일 여자친구 역할을 해보라며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군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바깥세상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던 의뢰인은 그만 절제력을 잃고 만취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술자리 도중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치마를 입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수차례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휴대전화의 위치와 각도가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눈치챈 여성이 불법 촬영을 항의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촬영 사실이 확인되자 상대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동석했던 친구들이 중재에 나서며 피해 여성에게 고소 취하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오갔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임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결되지 않은 불안감을 안고 부대로 복귀해야만 했고, 사건을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신민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본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데다, 휴가 나온 군인 신분이었기에 사건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 낙관했습니다. 촬영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했고, 친구들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의사를 전해 들었기에 상황이 일단락되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대 복귀 후 경찰로부터 정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향후 해외 출국에까지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감명에 확실한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신민수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빈틈없는 해결을 위해 단계별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의뢰인은 군 내부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입회하에 압박감 없이 수월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선처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와 소통하여 정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긴 하나, 그것만으로는 기소유예를 장담하기 어렵기에 신민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양형 자료 준비에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양질의 양형 자료와 피해자의 용서가 담긴 합의서, 그리고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낼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사건을 확실하게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에 동의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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