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작성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매뉴얼을 올려 드립니다.
1. 사망신고
가. 신고의무자 :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친족 (신고를 1개월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받음)
나. 신고적격자 : 피상속인과 비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이장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나, 신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다.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라.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또는 사망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
ex) ① 사망증명서, ②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③ 매장인허증, ④ 사망신고수리증명서, ⑤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3) 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실종선고의 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
2. 상속재산 확인
가.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 확인
1) 피상속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 접속이 가능한 경우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가능
2)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경우에 상속인은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또는 가까운 시, 구, 군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토지현황 조회 가능
첨부서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나.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확인
상속인은 금융감독원(http://cmpl.fss.or.kr/kr/mw/inh/main.jsp)에서 피상속인의 은행, 농업협종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신용협종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조회결과 확인 가능
3. 상속절차
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
나. 상속인의 순위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①, ② 항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동순위로,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
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분
지정상속분(유언), 법정상속분(배우자는 1.5), 대습상속분,
라.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1/2 (①, ② 순위 상속인의 경우)
4. 상속의 승인과 포기
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기간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단, 예외적으로 상속인들이 채무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 특별한정승인도 가능)
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작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다른 상속인으로 상속순위가 넘어가게 되므로 1~4순위 피상속인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해야 함
●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가 상속포기 할 경우에 손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한 것이 되므로(대법원 2015. 5. 14. 2013다48852 ), 손자녀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자 한다면, 손자녀도 상속 포기해야 함
2)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제출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3) 첨부서류
가)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또는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서식)
가) 피상속인의 ① 말소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기본증명서
나) 상속인의 ①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인감증명서, ④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①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친권자(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인감증명서, ⑤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다. 한정승인 후 절차(상속포기일 경우 불필요)
1) 상속재산을 청산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수증자에게 공평하게 변제
2) 상속인은 한정승인심판받은 날보부터 5일 내 일간신문에 재산목록 게재하여 2개월내 채권 및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대략 현재 11만원 (부가세 포함) 정도 하고 있음) 및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채권 신고 하라고 개별 통보
5. 상속재산 분할
유언,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을 하게 됨
6. 재산 이전 절차
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한 : 제한 없음
2) 주민등록증 지참 부동산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 대리 가능)
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1) 신청기한 및 신고기관 : 사망일 6개월 내 상속자 관할 시.도 차량등록 관리부서(과태료50만원)
2) 신청절차 : 상속인 주민등록지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
다. 국민연금 청구 : 국민연금공단
1) 유족연금 신청 : 청구인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경위서,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2) 반환일시금 청구 : 반환일시금청구서, 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반환일시금수급권자신분증사본.
3) 사망일시금 청구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떠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장제비 성격
4) 공통사항 : 수급권이 발행한 날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라. 예금.보험 지급청구
7. 세금 납부
1) 취득세 신고납부(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2) 등록세 신고납부(농지 3/ 100, 기타 8/ 1000)
3) 상속세 신고납부(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 피상속인 관할 세무서
4)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해당과세기간중 사망 : 1월1일 ∼ 사망일 (사망일 6개월내 신고납부)
- 1/ 1∼5/ 31사이 사망 : 직전분 1월1일∼12월31일 & 당해분 1월1일∼사망일 (사망일 6개월내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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