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말 한마디, 현수막 하나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예민해집니다. 옷 색깔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에 따라 "그쪽 당을 지지하냐"는 말이 나오곤 하죠.
말 한마디 팻말 하나 잘못 써도 바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선관위에 신고하는 데는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좀 더 극단적인 상황이셨습니다. 선거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이 위법하다며 신고를 당했는데요. 이를 검찰에서는 기소했고, 1심 공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무죄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이 어떻게 무죄로 뒤집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가 선고한 무죄 판결문입니다.
애초에 문제 될 수 없던 조항이었다
의뢰인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자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현수막을 달고 마이크를 사용해 당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검찰이 적은 공소사실을 뜯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행동이 정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하죠.
다행히,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 선거법의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취약한지 이유도 빠르게 알 수 있었죠.
먼저 살펴본 곳은 공직선거법 제90조였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현수막이나 간판 같은 광고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효력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반'이라 볼 수 없었고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했습니다. 이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확성장치를 썼다고 다 선거운동은 아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된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91조, 즉 '확성장치 사용 금지' 조항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기자회견의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기자회견은 법에서 허용하는 정상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증인신문과 현장 상황 설명을 통해 재판부에 입증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기소에서 벗어나 직업과 일상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분 중에서도 단지 의견 표명이었는데 선거운동으로 몰려 곤혹스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실 겁니다.
선거법은 일반 형사사건과 조항이 많이 다릅니다. 금지규정도 많고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사라진 조항도 섞여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일반인이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면 모른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며 실제 관련 법 사건을 다뤄봤고,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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