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무죄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무죄
해결사례
사기/공갈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무죄 

현승진 변호사

무죄

대****

 

1. 사실관계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기사로 일하던 S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할 곳을 찾고 있던 중 OO건설의 직원이라는 H로부터 연락을 받고 건축물의 사진을 찍어오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S는 인터넷에서 OO건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근로계약서를 받아 작성하였고 이후 H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건축물의 사진을 촬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S는 강원도에서 건물 연체된 분양대금을 받아오라는 H의 지시를 받게 되었고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H는 사실 OO건설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었고 S가 받은 돈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것이었습니다. S는 수사과정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였을 뿐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항변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S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형법 제14조는 고의가 아닌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S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과실로 범행에 가담하였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범죄 성립을 위한 고의 중 가장 약한 단계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도 ‘보이스피싱이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행위 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S는 건설기계 기사로만 평생을 일했고 다른 일은 해본 적이 없었고 H가 치밀하게 S를 속였기 때문에 S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 판사들은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S를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원심(제1심) 재판부가 다수의 사건을 접해보고 충분한 학식을 갖춘 판사의 기준에서 S의 고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고의의 유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S와 S의 행위를 평가한다면 S에게는 미필적으로도 고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S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全無)한 점, 특별히 다양한 일을 접해본 것이 아니라 건설 기계 기사로 평생을 살아온 점, 이 사건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H의 치밀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점, 돈을 받는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이 고의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점 등 S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증거를 논리적·체계적으로 보여주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적절한 변론 덕분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S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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