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이의신청 - 기소 구공판
강제추행 이의신청 - 기소 구공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이의신청 기소 구공판 

한진화 변호사

기소(불구속 구공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기소가 된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A께서 혼자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며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께서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진술만 하면,

경찰에서 가해자를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여--> 당연히 법원에서 알아서

가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할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매우 안일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우리 피해자 사건을 포함한 수십 건의 사건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가 혼자서 사건을 진행한 경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피해자께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자께서 불송치결정서를 받으시면, 그 안에 "불송치이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께서 불송치이유를 읽어 보시고,

처분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상급 기관인 검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는 경찰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결국, 피해자께서 이의신청을 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은 상급 기관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사건을 재검토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사는 사안을 검토하여,

1️⃣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기소)를 하여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좋은 결과에 해당합니다.

​​

2️⃣ 수사가 미흡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등 추가 조사, 특정 장소 CCTV 확보, 거짓말탐지가 진행 등

다양한 형태로 추가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께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호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3️⃣ 경찰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여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1️⃣, 2️⃣의 처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A는 이의신청 단계부터는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싶다며,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해당 이의신청 사건에서,

​​

1️⃣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어 제출되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대화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억울하게 피해 입은 정황에 대해

가해자에게 따져 물은 내용 및 이에 대한 가해자의 답변을 대화별로 모두 각주를 달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

2️⃣ 그리고 피해자가 먼저 나서서 "거짓말탐지기"에 응하겠다고 하여,

실제 거짓말탐지기에 응하였고 "진실" 반응이 나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거짓말탐지기를 끝까지 거부하여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3️⃣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해 당시 놀라고 당황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동결 반응(Freeze Response)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사건 직후 가해자와 연락을 유지하거나

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동결 반응이 불송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가 보이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의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추가 보완수사까지 이루어졌고 결국 가해자는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은 경찰에 의해 한 번 판단이 이루어진 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1) “불송치 결정이 왜 부당한지”

(2) “어떤 증거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해석되었는지”,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왜 높은지” 등을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정리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에는,

우선 경찰에서 "간과한 증거의 의미를 부각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진행해야 할 보완수사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및 전화를 통해,

사건의 실체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피해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다시 불러 진술을 듣고자 할 경우,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을 점검하고 진술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 속에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무한정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이의신청이 너무 늦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1) 신속한 사건 진행: 이의신청이 늦어질수록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수사가 진행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2) 증거 보전의 어려움: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 관련 증거들이 사라지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공소시효 문제: 이의신청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범죄 자체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을 매우 서둘러야 합니다.

​​

오늘은 불송치 결정을 이의신청하여 기소가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찰의 판단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므로,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기소(불구속 구공판)

​​

의뢰인께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기소가 되도록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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