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나“를 사칭?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칭?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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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누군가 ”나“를 사칭?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진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다른 사람이 타인을 사칭한 성범죄가 많아졌습니다.

가해자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가해자가 SNS 계정을 만들어 마치 피해자의 것처럼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피해자의 나이, 직업, 집이나 직장 주소, 전화번호까지 게시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제3자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끼치고 오싹한 일인데요.

실제 우리 주변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사.목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제18조에서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의 사진까지 게시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도 있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한 형태의

딥페이크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에게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요즘은 일반인 피해자도 매우 많은 상황으로,

실제 사례에서 졸업 사진에 얼굴을 합성하여 딥페이크를 하거나

SNS에 피해자가 올려놓은 사진을 합성하여 딥페이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께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라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보통은 피해자를 잘 아는 지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죄의 경우,

결국 가해자를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가해자의 행위를

저지시킬 수 없고 2차, 3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그 피해가 심각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런데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해외 매체의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므로

회신이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누군지 조차 알지 못해 일상이 마비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피해자를 사칭한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 SNS 계정을 만든 뒤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음란하거나 저속한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안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메신저 프로필을 똑같이 꾸민 뒤 지인에게 접근하여

”급한 일이 생겼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돈을 송금받는

이른 바, 메신저 피싱도 사칭 범죄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칭하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후,

마치 제3자가 피해자의 사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로서,

동시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는 단 하나의 범죄로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 스토킹, 사기, 협박 등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나를 사칭하는 경우 매우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피해자께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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