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중이던 의뢰인은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친구 한 명을 더 데려올 테니 2:2로 만나자고 제안했고, 의뢰인 역시 지인에게 연락하여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함께 식사와 술을 즐기며 대화를 이어갔고, 상호 동의하에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지속했습니다. 취기가 오르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의뢰인 일행은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직후, 여성들은 돌연 동의하지 않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주장을 바꾸고 사과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자 사과할까 고민하기도 했으나, '사과 한 번이 혐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자백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떠올리고 신중을 기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즉시 성범죄 전문가를 수소문하여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현 상황의 위중함과 대응의 신중함을 상세히 설명하며 철저한 대비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결국 상대방들은 의뢰인들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들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전문가다운 체계적인 대응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성인 간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행위 당시에는 분명 동의가 있었더라도 시간이 흘러 생각이 바뀌거나, 당시의 분위기에 휩쓸려 발생한 성관계에 대해 사후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법령상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점만 주장한다고 해서 무혐의가 인정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가벼운 마음으로 대응했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단 한 번의 상담이 사건의 향방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가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었습니다. 상대측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만약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이 단 한 마디라도 섞인다면 곧바로 실형 선고가 우려될 만큼 사안이 긴박했습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성폭행 전담 변호사는 상대측의 주장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설득력과 신빙성이 높은 진술 및 의견을 구성하여 대응해 나갔습니다.
김승선 형사 전담 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모든 정황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들을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신중하고 치밀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받아 이번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0000. 00. 00. 00:00경 0000에 위치한 피의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간음하여 강간.
○ 피의자들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사건 당일 일행들은 동의하에 사건 장소로 이동하였고, (중략)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일체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며 혐의 부인한다.
○ 발생지 CCTV 확인 결과,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사건 장소에 들어가게 되었고(중략), 피의자들의 강간죄를 인정할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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