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오랜 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부모님의 사업을 도우며 생활하던 중,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타국 생활 후 돌아와 마땅한 지인 없이 외롭게 지내던 의뢰인은 집 앞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와 인사를 나누며 점차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의뢰인은 공원에서 홀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사정을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다고 털어놓았으며 몸에는 폭행의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주며 위로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를 챙겨주며 지내던 중,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웠지만 울고 있는 피해자가 걱정되는 마음에 앞날에 닥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함께 머무는 과정에서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비록 강제성은 없었으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나. 실종아동보호법위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할법률』 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제 17조(벌칙)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 1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형사 재판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 1심에서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항소심을 위해 성범죄 전담법인 감명의 임지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고, 임지언 변호사가 항소심 변호를 맡게 됩니다.
먼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나 반박 가능한 진술이 있는지부터 파악하였습니다. 기록상 의뢰인에게 다소 억울해 보이는 지점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형량이나 형종에 큰 차이가 없다면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피해자 측을 자극해 합의를 어렵게 만든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임지언 변호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수감 생활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의뢰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실익 없는 다툼은 지양하고 억울한 부분도 일부 인정하며 핵심적인 쟁점 몇 가지만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미 피해자 측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전략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 가족의 오해를 푸는 것이 최우선이라 판단하여,
그동안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담은 사과문을 준비했습니다.
임지언 변호사는 또한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도 협조를 구하며 신뢰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변호인이 합의에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변호인을 통한 우회적인 소통 대신 정공법을 택하여 피해자 아버님께 직접 사죄의 뜻을 전하고 사실관계를 알렸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설득 끝에 선고 전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신상정보공개고지 처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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