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소 SNS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만남을 가졌고, 상대 여성의 계좌로 대가를 송금한 뒤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도 없고 기억조차 흐릿해진 시점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은 의뢰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위기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해 줄 임지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경우, 명확한 객관적 자료나 또렷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주변에 알려질까 봐 극심한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사건 해결의 방향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임지언 변호사와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송달 장소를 대리인 사무실로 변경하여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노출될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다고 기억하고 있었으나, 실제 상대방은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임지언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채팅 내용상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혹은 실제 만남 과정에서 외관상 미성년자임이 명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정보 확인 결과, 당시 사용된 채팅 어플은 성인인증을 거쳐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감명의 임지언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범죄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플의 특성상 상대가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 믿은 점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당시 상대방의 외모나 차림새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변호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은 미성년자 인식에 대한 고의성을 부정받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사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가 20세 이상의 성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 채팅어플에 글을 쓰기 위하여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 20세 이상으로만 설정 가능한 점, 채팅어플의 설정상 미성년자는 가입과 글 작성을 할 수 없다는 점, 피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주장하는 게시물이 확인되지 않고, 피의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는 내역이 저장되지 아니하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렵고,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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