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 성관계를 하던중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내용은 성관계시 허락을 받지 않고 2회 쵤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첫번째 영상은 거치대에 세워놓은 채로 찍은 것이었고, 두번째 영상은 정상위 및 후배위 자세에서 찰영한 것이었습니다.
대응전략
성관계 후 피해자와 의뢰인간의 대화내용 및 촬영영상구도 및 일부 대화를 근거로 피해자는 해당 촬영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점, 다만 유포만을 걱정하였고 이에 대한 유포사실이 어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불송치]성관계카메라찰영죄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