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남학생으로서 또래 여학생과 애정행각을 하였는데, 그 후 둘 사이가 나빠지자 여학생으로부터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강요당했다며 강제추행으로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학생과 성적인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당시 좋은 분위기에서 한 것이고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해하였습니다.
2. 민윤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이 강제로 당했다고 계속 주장하였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으로, 각각의 절차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각 절차에 맞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민윤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만나 장시간 사건 당시의 상황과 앞뒤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당시 상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보호자 확인서 단계부터 일반인 누가 보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심의위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의 경우,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사실을 중심으로 수사 전문가인 경찰 수사관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잘 묶어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경찰 조사 당일에도 적극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아님으로 조치없음” 통보를 받았고, 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4. 변호사의 한 마디
청소년 사이의 신체접촉 사건은 감정이 엇갈리는 순간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사안으로 동시에 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이 ‘강제성’과 ‘동의 여부’가 핵심이 되는 사안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의 분위기·대화 내용· 관계의 흐름 등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판단 기준과 진행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거친 대응이 억울한 처분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윤기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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