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배우자의 폭언·폭행, 재판상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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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배우자의 폭언·폭행, 재판상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민윤기 변호사

결혼생활 중 반복되는 폭언이나 폭행을 두고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 하나”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욱하는 성격으로 인한 가정폭력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부부싸움의 영역이 아니라, 법이 개입하는 명백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위협적인 언행이 반복되었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체적 상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언어폭력이나 정신적 학대가 입증되는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판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던 당시의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 112나 119 신고 내역, 폭언이나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녀나 지인의 진술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폭력 상황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정폭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에 앞서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은 임시보호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전화나 문자 등 연락 차단, 보호시설 위탁과 같은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본인의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욱하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가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폭행의 지속성과 강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자녀에게 미친 영향, 가해자의 태도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감내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분노 조절에 실패한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가 홀로 견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혼과 형사 절차가 함께 얽히는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선택지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순간, 법은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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