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신호위반으로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없음 처리되지 않고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50만원 ~ 100만원 사이의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2. 판례 검토
아래와 같이 법원은 본 사안과 유사하게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치 2주에서 4주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우측면을 전면으로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약 2주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임을 비교적 상세히 인정하면서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고정8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8: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천북로 92 현암교앞 교차로를, 홍도육교 쪽에서 현암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차량 우측면을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사하게,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신호위반)하여 피해자 1명 약 2주 요추 염좌, 동승자 1명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탈장갑 손상을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형사 전과가 있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중 1명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여 용서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한 점, 또다른 피해자 1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10. 6. 선고 2023고정4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등록번호판이 부정 부착된 미신고 델피노 오토바이(99.7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0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 소재 <차고지명> 앞 <교차로명>를 <차고지명> 방향에서 <아파트명>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명>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적색 점멸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내 교통 상황을 살핀 후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점멸신호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명>를 <아파트명> 방향에서 <지역명>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등록번호>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 중이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G(<영문명>)(여, 34세, 베트남 국적)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탈장갑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65,329원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적색 점멸신호의 의미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부주의하게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일시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나아가 피해자 F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사고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더불어 황색 점멸신호에 따른 서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피해자 F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적색 점멸 신호 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륜차를 충격한 결과 피해자 3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고정46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1: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관저공용주차장 방면에서 건양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여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해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건양대병원네거리 방면에서 느리울중학교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8세) 운전의 이륜차량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결어
저는 최근 교차로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아무런 양형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않아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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