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친이 자녀 성본변경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는 비양육친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비양육친이 성본변경을 거부하는 등 양육친이 해당 동의서를 받아오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는 비양육친에게 부동의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후 비양육친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필요시 성본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기 양측을 소환하는 신문기일을 열게 됩니다.
2. 핵심 요약
- ‘신문기일 소환장’이 왔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법원이 당사자(부·모) 의견, 자녀 의사, 사건 경위·동기, 자녀 복리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스3 판결,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 성·본 변경허가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직권으로 자료를 탐지·심리하여 재량으로 판단하므로, 서면 반대의견이 있어도 심문을 여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스3 판결,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 질문하신 사안처럼 친부가 면접교섭을 해 왔고, 성·본 변경이 ‘관계 단절’로 기능할 우려가 쟁점이 되면, 심문기일 대비(주장·입증 정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스3 판결,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 5. 6.자 2008느단304 심판, 제주지방법원 2015. 10. 1. 선고 2015느단360 판결
3. 관련 법규범
- (사건 성격/관할) 가정법원은 「민법」상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관장합니다. 가사소송법_2, 가사소송법_44
- (핵심 요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스3 판결, 대전가정법원 2013. 12. 31. 선고 2013느단1129 판결
- (자녀 의견/조사 보강) 미성년 사건에서 법원은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실무상 성·본 변경에서는 13세 이상 자녀의 진술(자필진술서 등)·부모 의견 청취·가사조사관 조사가 활용됩니다. 가사소송규칙_12,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 (면접교섭권) 비양육친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권이 있고, 복리를 위해 제한·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법_837
- (허가 후 절차) 성·본 변경이 허가·확정되면 1개월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_100
4. 관련 판례 법리
- 대법원은 성·본 변경허가에서 가정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자료를 탐지하여 “자녀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후견적·재량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스3 판결
- “자녀 복리” 판단은 대체로 (1) 변경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가정 내 정서적 통합 저해, 학교·사회생활 불이익 등)과 (2) 변경할 때의 불이익(정체성 혼란, 친부·형제자매와 유대 단절 등)을 비교형량합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스3 판결, 대전가정법원 2013. 12. 31. 선고 2013느단1129 판결,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 5. 6.자 2008느단304 심판
- 특히 이혼 후 성·본 변경에서는 양육비·면접교섭 이행/갈등과의 연계,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친부-자녀 관계를 차단하려는 동기가 있는지 등을 보라고 명시합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스3 판결
- 하급심에서도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이 비교적 원만한데 성·본 변경이 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부적절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5. 10. 1. 선고 2015느단360 판결
5. 검토 및 적용
- 신문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법원이 통상적으로 (i) 성·본 변경의 동기(자녀 복리 vs 새 가정의 편의), (ii) 자녀의 현재 생활상 불이익 존재 여부, (iii) 친부와의 실제 관계·면접교섭·양육비 이행, (iv) 성·본 변경 시 정체성 혼란/관계 단절 우려를 직접 확인하려는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스3 판결,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 5. 6.자 2008느단304 심판,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 질문에 적어주신 사정(면접교섭 시도·전처의 방해 주장, 변경 시 ‘관계 단절 인식’ 우려)은 대법원이 “특히 살펴봐야 한다”고 한 항목들과 결이 맞습니다. 따라서 ‘별일 아니라서 서면으로 끝난다’기보다는, 심문에서 쟁점이 형성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스3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10. 1. 선고 2015느단360 판결
- 실무상 준비 포인트(예시):
- 면접교섭 노력 및 방해 정황: 면접 요청 메시지·통화기록, 조정/이행명령 등 절차 진행 여부, 상대방의 거절·방해 정황. 민법_83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스3 판결
- 자녀 복리 관점 자료: 현재 성 사용으로 인한 학교·사회 불이익(구체적 사례) 유무, 자녀가 느끼는 혼란·스트레스 관련 자료(가능하면 객관 자료).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스3 판결,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 5. 6.자 2008느단304 심판
- 대안 제시: “성·본 변경 없이도 새 가정에서의 불편을 완화할 방법”이 있는지(핵심은 ‘복리 비교형량’이므로, 대안은 법원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스3 판결, 대전가정법원 2013. 12. 31. 선고 2013느단1129 판결
6. 결어
저는 성본변경 신청 및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검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안을 자세히 검토한 후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 필요시 성본변경 신청 과정 등을 대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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