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알바생인 피해자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기에 이를 도와주겠다는 빌미로, 인적이 드문 계곡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위력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혀를 넣어 추행한 혐의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되, ① 피의자가 평소 피해자의 직장생활 적응에 큰 도움을 주어서 피해자가 고마워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고, ② 피의자가 현재 고령으로 형사처벌 감당하기에 부적합한 신체 상태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피의자가 ①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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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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