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성매매)
의뢰인은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 2명에게 15만원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유도하면서, 피의자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양 죄는 포괄일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 특별히 이 사건에서 기소할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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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