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품고 다가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수 회 만진 혐의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①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하고,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① 피의자가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인 점, ② 이 사건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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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