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의뢰인과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자기 이 사건 계약은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이 사건 계약의 경위, 원고가 신분증 등을 대리인에게 교부한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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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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