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투자 회사의 지점장(이사)였는데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였는데 투자 회사가 파산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기로 구속되자 투자자들은 의뢰인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응소하여 투자의 경위, 투자의 위험성 인지, 의뢰인도 회사에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인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청구액의 40%만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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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