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는데 절반 이하로 감액한 사건
투자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는데 절반 이하로 감액한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

투자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는데 절반 이하로 감액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투자 회사의 지점장(이사)였는데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였는데 투자 회사가 파산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기로 구속되자 투자자들은 의뢰인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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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응소하여 투자의 경위, 투자의 위험성 인지, 의뢰인도 회사에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인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청구액의 40%만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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