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의 제안으로 거액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약속한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투자원금이라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하여 사건의 경위, 투자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대화 내용, 투자계약서의 내용 등으로 원금반환약정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관리하는 원고의 형제의 계좌에 투자원금을 일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이는 원고와 무관하므로 일부 변제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투자원금 전부를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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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약정금] 원금반환약정을 입증하여 투자원금을 반환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