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토렌트 다운로드 후 즉시 폐기한 정황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 부정,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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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토렌트 다운로드 후 즉시 폐기한 정황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 부정, 무혐의 종결♦️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토렌트 다운로드 후 즉시 폐기한 정황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 부정, 무혐의 종결♦️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3:15경부터 익일 00:30경까지 자신의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P2P 파일 공유 플랫폼인 ‘B 프로그램’에 접속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판단되는 여성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C’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내려받아 소지하였습니다.

해당 플랫폼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파일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사용자들이 해당 영상을 다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송신하여 이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리 외의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및 제공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건 피의자가 이용한 ‘B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파일 공유 플랫폼으로, 다운로드 전 썸네일 등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실제 파일을 재생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영상물의 제목인 ‘C’ 역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피의자가 파일을 내려받은 후 삭제하기까지 소요된 37분이라는 시간은, 영상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를 폐기하는 통상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피의자가 해당 자료가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도 소지 및 배포를 용인했다는 점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의자의 주관적 고의를 입증하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죄의 성립 요건인 '주관적 고의'의 존재 여부와 입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가 사용한 P2P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상 다운로드 전에는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영상의 제목만으로 해당 자료가 성착취물임을 피의자가 확정적으로 인지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단순히 불법 영상물일 가능성을 넘어 이를 소지하고 배포하겠다는 '미필적 고의'를 내심으로 용인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운로드 후 37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삭제가 이루어진 행위를 고의 부재의 결정적 정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법리적 쟁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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