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파일명 및 폴더명으로 ‘아청물 인식 부재’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평소 수험 정보 공유를 위해 사용하던 클라우드 서비스인 B 어플을 이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어플의 익명 공유 게시판에 올라온 학습 자료 모음 게시글을 확인하던 중, 성명불상의 게시자가 올린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및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태블릿 PC 외장 메모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부족한 수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PDF 파일과 일반 음란물을 일괄적으로 내려받는 과정에 있었으며 게시된 압축 파일 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전체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하였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파일만을 특정하여 저장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운로드 직후 해당 파일들을 실제로 실행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자료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이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소지하려는 고의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 피고인은 학습 자료와 일반 음란물을 일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들이 혼입된 것일 뿐,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저장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로도 피고인이 파일의 실체를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파일들의 이름인 ‘E’, ‘F’ 등은 그 자체로 성착취물임을 유추할 수 없는 일반적인 명칭이며, 피고인의 기기에 저장된 12,000여 개의 방대한 파일 중 극히 일부가 혼재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실행하여 내용을 확인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과거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던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파일들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것은 오히려 그 존재나 실체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결국 피고인이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했거나 소지할 의사로 저장해 두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청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의 존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입니다. 단순히 피고인의 저장매체에서 성착취물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해당 파일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소지하려 했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입증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파일명이나 폴더명으로는 내용 식별이 어려운 점, 수만 개의 파일 중 극히 일부가 혼재되어 있어 일괄 다운로드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직접 열람하거나 실행한 흔적이 없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됩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했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인지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이 사건의 종국적인 법리적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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