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같이 학원 수업을 듣는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뒤따라가, 소유하던 휴대폰 카메라를 용변칸 위쪽으로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① 수사기관에 협조적 태도를 유지하되, ② 피의자가 초범인점, ③ 사건 발생 후 촬영한 동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및 ④ 취업준비생이 기소될 경우 취업에 큰 악영향을 받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양형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피의자가 취업준비생으로 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②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여 별도로 저장하고 유포된 사실이 없는 점, ③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④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