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강제추행)
의뢰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기습적으로 피해자 등 뒤에서 양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위 ‘기습추행’ 방식의 강제추행도 인정된다는 판례 태도는 인정하되, 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과 ② 우발적, 일회적 범행인 점을 적극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① 피의자가 전과는 없는 점, ②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③ 범행의 성격이 순간적, 우발적, 일회적인 점, ④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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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