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정통망법위반, 무고)
의뢰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유혹하여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갔었고 함께 술도 마셨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나아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무고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피의자가 실제로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 점, ②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라는 글을 작성한 적은 있지만 ‘유혹’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용하지 않은 점, ③ 피의자가 평소 힙합가수 등 유명인의 강제추행에 관한 글을 자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강제추행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비방의 목적은 아닌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달리 피의자가 ‘유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허위사실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② 피의자가 작성한 글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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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