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피해자가 2명이 있는데 영상속엔 얼굴안나오고 소리없이 몸만 나옵니다
이럴경우 같은 피해자라고 진술해도 될까요?
문제영상속 일상사진으로는 대조하면 다른사람인거 알수도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선별할때 문제영상만 본다고 들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변호사님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피해자한테 연락이 가면 그피해자가 꼭 출석 해야되나요? 그냥 유선으로만 확인 가능할까요?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몰래카메라 영상의 경우 소리만 있고 영상에 얼굴 등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바 홈페이지 등 참고하시어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