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길에 자신의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② 합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설득하면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① 피의자가 초범이고, ②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③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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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